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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diary 2010. 4. 6. 11:57
집 계약하기로 했다가 다른집을 구하기로 결정했다.
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있는지 궁금했는데 동현이가 찾아줬다.
url http://blog.naver.com/ehrroql69/150067650795
부동산계약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.
가전제품사는 것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덜컥 계약서를 쓰거나 돈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.
민법의 대원칙 <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>
가뜩이나 먹고살기도 힘든데 잘 알지도 모르면서 “대충” 쏘거나 다대지는 말자.
그리고 계약서는 항시 육하원칙에 의거 문제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책임사유와 책임있는자를 명시해두는 것이다.
[출처] 부동산매매계약시 알아야할 기본지식(가계약금,계약금,중도금,잔금)|작성자 리치메이커
가슴을 치는 문구다....
내 가계약금~~~~ T^T
p.s. 퇴근해서 부동산에 들렀더니 아저씨께서 너무나 당연하다는듯이 돈을 돌려주셨다.
내일 음료수 한박스 사들고 찾아가야겠다.'diary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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